제 1 장 총칙
1-1 조 본회는 조지아 한인 부동산 협회라 칭한다.
1-2 조 본회는 조지아 주에서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서로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조지아 주 부동산 법과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 부동산 업을 수행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-3 조 본회의 사무소는 애틀란타 지역에 둔다
1-4 조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 12 월 31 일까지로 정한다.
제 2 장 회원
2-1 조 본회의 회원은 조지아 주 Active 부동산 면허증 을 소지한 한인으로 한다
2-2 조 조지아 부동산 협회의 규정과 법 (License Law)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
2-3 조 회원의 의무는 연회비 납부와 정기 총회에 2 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.
제 3 장 임원
3-1 조 본회에는 집행부와 위원회를 둔다
3-2 조 집행부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재무부장으로 한다.
3-3 조 조 본회의 위원회는 기획부, 홍보부, 권익보호부, IT 부, 교육부, 회원관리부, 문서관리부, 대외협력부를 두며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3-4 조 각 위원회는 부장과 차장 각 1명씩을 둔다.
3-5 조 모든 임원은 회장이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
3-6 조 본회의임원의 자격은 2 년 이상 협회 회원의 자격을 준수한자에 한 한다.
3-7 조 본회의 회장의 자격은2번이상협회의임원으로봉사했고최근5년동안회원으로활동한 자에 한 한다.
3-8 조 집행부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제 4 장 이사회
4-1 조 본회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를 둔다.
4-2 조 본회의 상임이사의 자격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만 한다.
4-3 조 본회의 이사는 조지아주 Active 부동산 면허증을 소지한 5 년 이상의 부동산 경력이 있어야 하며 2 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
4-4 조 본회의 이사는 4-3조에 의거 회장이 인선한다
4-5 조 본회의 이사장은 인선된 이사회원들 중에서 선출하되 최근 2년 연속으로 이사활동을 한 자에 한하며 매년 1월 첫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4-6 조 본회의 이사총무는 이사장이 선임한다.
4-7 조 본회의 이사장과 이사총무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제 5 장 재정
5-1 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, 기타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5-2 조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 100 불, 이사는 연회비 200 불, 상임이사는 연회비 300 불로 한다.연회비 납부시한은 매년 1차총회날 까지로 한다.
제 6 장 회의
6-1 조 총회는 매년 분기별로 있을 것이며, 1 월에는 작년도 사업 및 수지 결산보고와 신 구 이사장, 회장, 부회장 및 각 임원들의 사무 인계 인수를 하고 구이사장이인수인계를확인 한다.
6-2 조 필요에 따라 이사장과 회장은 이사회와 집행부를 소집하여 토의하고 그 결과를 각회원들에게 알린다.
6-3 조 본회의 모든 소집은 일주일전에 소집통보를 해야하며 성원은 출석인원으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의를 의결한다.
제 7 장 선거
7-1 조 본 회는 3 차 정기 총회에서 차차기 회장을 선출하고, 일년의 실무 실습을 거쳐 후년에 취임한다.
7-2 조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당년 이사장, 이사 총무, 회장, 부회장 총무 4인으로 이루어지며 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7-3 조 선거 관리 위원장은 3 차 총회 21 일전 차차기 회장 후보 모집을 공고하며 후보의 피선거권을 심사하여 총회 7 일전까지 후보(들)을 공표한다. 동시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.
7-4 조 상임 이사는 피선거권이 없으나 회장 후보가 공석이 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질 수 있다.
7-5 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제반 사안을 관리하며 선거후 회장 당선을 선포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제 8 장 투표권 및 의결권
8-1 조 본회의 회원, 임원, 일반 이사가 회칙 2-1 조 및 2-3 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하며 상임 이사가 동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활동 상임 이사로 대우한다. 비활동 상임 이사는 본회의 모든 행사에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8-2 조 비활동 상임 이사가 당년 회비를 납부하고 당년 포함 과거 5 년동안 3 회 이상 회비 납부 기록이 있을 경우 상임 이사의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.
8-3 조 비활동 상임이사는 피선거권이 없다.
제 9 장 부칙
9-1 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발효한다.
9-2 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 과반 이상의 참석에 과반 이상의 유효 투표로 결정되며 동률일 경우, 이사장의 의사로 결정된다.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.
9-3 조 본회는 두 명의 재정감사를 둔다. 감사의 의무는 회계연도의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.
9-4 조 감사보고는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. 감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감사서류는 이사장이 보관하며 문서관리부와 IT 부에서 웹사이트에 올린다.
9-5 조 본회의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조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.
9-6 조 본회의 웹도메인은 GAKARA.ORG 이고 이메일 주소는 usgakara@gmail.com 을 사용한다.